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안내 [관세청공지, 2021. 4. 30.]
1. 인도 관세 당국은 '20.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 서류(Form I)를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에게 Form I를 제공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상기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를 5.3(월)부터 개시합니다.
3. 상기 서비스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아래 방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 이용 방법] ① FTA-PASS(www.ftapass.or.kr) 접속 ② 인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③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 ④ Form I 자동출력 ※ FTA-PASS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동영상 매뉴얼 참고 https://youtu.be/Klo_xvKIc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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