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산소 및 백신 수입 관세 면제 안내 [관세청공지, 2021. 4. 30.]
ㅇ 인도 정부는 4.24.(토) 산소 및 산소 관련 장비에 대한 기본 관세와 건강 부가금(health cess)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결정 - 모디 총리는 산소 및 의료용품의 가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장비의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관련 부서에 지시
ㅇ 또한 코로나 백신 수입 관련, 즉각적인 기본 관세 면제(3개월)를 결정한바 향후 백신 접종 가속화 및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인도는 최근 렘데시비르와 그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관세도 면제 * The Times of India, Govt waives duty on oxygen, vaccine imports for 3 months, (4.25)
※ 인도 관세청은 코로나19 관련 물품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을 위해 '신속통관 사전신청'을 운영하고 있는 바, 붙임과 같이 인도 관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여 동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인도 관련 고시(렘데시비르 등 원료 관세감면) 1부. 2. 인도 관련 고시(의료용 산소 등 관세감면) 1부. 3. 코로나19 관련 물품 신속통관을 위한 사전신청서 작성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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