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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개정안
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5-25호, '05.08.12)

Ⅱ. 개정 사유
ㅇ 마약류 원료물질·어린이용품 등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위하여 통관 요건확인 강화가 필요한 품목의 세관장확인 추가
- '05년 관세청 국정감사 지적사항(마약류 원료물질) 및 국무조정실 권고사항(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후속조치

Ⅲ.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품목 조정
ㅇ 마약류관리법 제51조에 의하여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약류 원료물질(1군 15개 품목)에 대한 수출입 요건 신설 및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요건 조정
<신설>
개정(안) : 에페드린 등 마약류원료물질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 할 수 있음
개정이유 :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출입승인제도 신설

ㅇ 관련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수입요건 신설

ㅇ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중 어린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어린이용품(18개 품목)에 대한 수입 요건 신설
<신설>
개정(안) : 유모차등 어린이용품은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개정이유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수입요건 반영

ㅇ 관련기관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Ⅳ.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안문철사무관(전화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05.11.25
ㅇ 제출방법 : E-Mail(acustoms@customs.go.kr), 우편 및 팩스 (042-481-7819)

첨부파일

세관장(2001118).zip (16.662KB)

등록정보 20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