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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정확도 제고를 위한 주요 오류사항 안내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정확도 제고를 위한 주요 오류사항 안내
[부산세관, 2021. 6. 8.]

1.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해 수입신고서 심사 지연을 초래하고, 사후 협정 배제에 따른 추징 등 수출입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신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번호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오니,

3. 수입신고의 정확도 제고 및 사전 통관단계에서의 오류 치유를 통한 사후 추징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3국 송장* 여부 신고 누락(중국, 아세안, 베트남, 인도, 칠레 FTA)
- 원산지증명서(C/O)에 제3국 송장 관련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경우에도 신고인 등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기재 누락
* (제3국 송장)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Invoice를 발행한 경우
** (기재 사항) 원산지증명서의 Remark란 등에 제3국의 국명, 회사명, 주소

2. 원산지증명서 번호 오류(중국 FTA)
- 중국의 경우 해관·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발급기관별로 FTA, APTA, 일반(비특혜 등) 원산지증명서의 번호 체계가 상이하나 신고인 등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적절하지 않은 번호 입력
* 해관(CUSTOMS) [한중FTA : K+년도(2자리)+일련번호], [APTA : B+년도(2자리)+일련번호]
*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중FTA : 19+년도(2자리)+일련번호], [APTA : 01+년도(2자리)+일련번호], [비특혜 등 : 년도(2자리)+C+일련번호]

3. 인증수출자 번호 미기재(EU FTA)
- 한·EU FTA는 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발급이 가능하나,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경우에도 신고인 등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에 기재 누락

4. 인증수출자 번호 부적정 기재(EU·영국 FTA)
- 영국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GB~)로 한·EU FTA 적용 신청하거나, EU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영 FTA 적용 신청하는 경우. 끝.

※ 문의 :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 ☎ 051-620-6203
등록정보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