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10호, 2004. 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제2005-36호, 2005.11.21]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5조제1항중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사서함으로 전송하여야 하며"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승인(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자 ID를 부여받아야 한다. 2. 인터넷방식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8조제2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11호중 "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우편물품·보세판매장반입물품"을 "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보세판매장반입물품"으로 "G,J,M,P,T,H,W,S"를 "G, J, M, T, H, W, S"로 한다. 다. 「관세법시행규칙」제45조제2항제1호에 의한 소액면세대상물품으로서 그 과세가격이 미화100불을 초과하는 특급탁송화물
제2-2-8조제1항중 "전산(EDI)으로"를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2-2-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신고인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9조제1항중 "전산(EDI)으로"를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2-4-2조제2항 본문중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를 "전자문서로"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를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2-4-8조제1항중 "재교부받고자"를 "다시 교부 받고자"로 하고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제출대상 신고건으로 신고서류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정신고 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제15호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5조제2항중 "경정청구내역을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경정청구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6조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7항중 "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내역을"을 "납세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에 따라 부족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세관장은 그 내역을"로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납세의무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액보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제15호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7조제1항중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을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납세신고정정신청서(수작업용) 서식(별지 제15-1호서식)"을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수작업용)(별지 제15-1호서식)"로 한다.
제3-3-2조제1항중 "제3-1-1조"를 제3-3-1조"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제3-3-4조"를 "제3-4-4조"로 한다.
[별표 15]를 "붙임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중 ⑤화물관리번호·⑨신고자·원산지 증명서유무·국내도착항·수입요건확인을 "붙임2"내지 "붙임6"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을 각각 "붙임7"및 "붙임 8"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붙임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붙임1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1호 서식]을 "붙임1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2호 서식]·[별지 제15-3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9호 서식]을 "붙임12"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2호]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 작성요령중 국내도착항을 "붙임13"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11월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수입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중 " 국내도착항", "세종중 미신고가산세"와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별지 제39호서식)중 "국내도착항"은 별도로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제2-2-10조, 제2-5-4조제1항, 제2-5-5조제1항 및 제2-5-6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