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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021. 7. 1.]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62호, '21.1.1.)

2. 개정사유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과 연차별 FTA 세율 인하 및 FTA 추가발효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1.4.23.)

3.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1의 나)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1개)
* 기타 옥수수(가공용)

ㅇ 연차별 FTA 세율 인하로 용도에 따른 세율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제외(8개)
* 한-EU FTA 및 한-영 FTA의 '유장분말(사료용)' 등

ㅇ 한-중미(파나마) FTA 추가발효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추가(7개)
* 한-중미(파나마) FTA의 '조유(식품용)' 등

4. 개정문 및 전문 : "붙임"
5. 시행 일자 : 2021. 7. 1.

첨부파일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2.288KB)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문 (60.416KB)

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260.096KB)

등록정보 202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