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021. 7. 1.]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62호, '21.1.1.)
2. 개정사유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과 연차별 FTA 세율 인하 및 FTA 추가발효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1.4.23.)
3.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1의 나)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1개) * 기타 옥수수(가공용)
ㅇ 연차별 FTA 세율 인하로 용도에 따른 세율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제외(8개) * 한-EU FTA 및 한-영 FTA의 '유장분말(사료용)' 등
ㅇ 한-중미(파나마) FTA 추가발효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추가(7개) * 한-중미(파나마) FTA의 '조유(식품용)' 등
4. 개정문 및 전문 : "붙임" 5. 시행 일자 : 2021.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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