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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1-159호, 2021. 7. 6.]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
계란신선 계란0407.21-00002021. 12. 31.
조리한 계란0407.90-00002021. 12. 31.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0408.11-00002021. 12. 31.
기타 계란 (노른자위)0408.19-00002021. 12. 31.
기타 건조한 계란0408.91-00002021. 12. 31.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0408.99-10002021. 12. 31.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3502.11-00002021. 12. 31.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3502.19-00002021. 12. 31.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1-159호) (50.688KB)

등록정보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