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개정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26, '05.8.5)

2. 개정 사유
ㅇ 인터넷포탈서비스를 이용한 수출입신고인에 대한 오류점수 통보방법 신설
ㅇ 보류된 오류점수의 확정요청에 따른 오류점수 산정시기 지정
ㅇ 기타 오류조문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한 수출입신고인에 대한 오류점수 통보방법 신설(제5조)
현행 - 없음
개정 -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한 수출입신고자는 해당 인터넷을 통해 오류점수를 조회하여 오류점수 확인토록 함
<개정이유>
ㅇ 기존의 EDI를 이용한 신고인은 신고인의 전자사서함으로 EDI전자문서를 통해 오류점수를 전송통보하고 있으나, 인터넷포탈서비스를 이용한 수출입신고자는 해당 인터넷화면을 통해 오류점수를 조회하여 오류점수를 확인토록 개정

나. 보류점수의 확정요청에 대한 오류점수 산정시기 지정(제7조)
현행 - 없음
개정 - 보류되었던 오류점수가 확정되어 오류점수의 확정을 요청한 경우 오류점수 계산을 하는 시기에 대하여 분기 익월 15일을 기준으로 오류점수 산정시기 지정
<개정이유>
ㅇ 오류점수 이의신청 및 보류기간연장요청으로 보류된 오류점수가 확정되어 오류점수의 확정을 요청한 경우 오류점수의 계산을 하는 시기를 오류점수 이의신청기간과 맞추어 분기 익월 15일을 기준으로 오류점수 계산시기 지정

다. 오류조문 수정(제4조)
현행 - 기타 1호 내지 11호와 유사한 오류로서.........
개정 - 조문이 10호까지 이므로 조문오류 수정
<개정이유>
ㅇ 고시 제4조 제2항은 조문이 10호까지 이므로 조문 오류 수정

4.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 민희 사무관 (전화 042-481-7845)
ㅇ 제 출 기 한 : 2005.12.5(월)
ㅇ 제 출 방 법
- 공문, 팩스(042-481-7819)
- 우편 :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702호

첨부파일

오류방지고시.hwp (32.256KB)

등록정보 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