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26, '05.8.5)
2. 개정 사유 ㅇ 인터넷포탈서비스를 이용한 수출입신고인에 대한 오류점수 통보방법 신설 ㅇ 보류된 오류점수의 확정요청에 따른 오류점수 산정시기 지정 ㅇ 기타 오류조문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한 수출입신고인에 대한 오류점수 통보방법 신설(제5조) 현행 - 없음 개정 -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한 수출입신고자는 해당 인터넷을 통해 오류점수를 조회하여 오류점수 확인토록 함 <개정이유> ㅇ 기존의 EDI를 이용한 신고인은 신고인의 전자사서함으로 EDI전자문서를 통해 오류점수를 전송통보하고 있으나, 인터넷포탈서비스를 이용한 수출입신고자는 해당 인터넷화면을 통해 오류점수를 조회하여 오류점수를 확인토록 개정
나. 보류점수의 확정요청에 대한 오류점수 산정시기 지정(제7조) 현행 - 없음 개정 - 보류되었던 오류점수가 확정되어 오류점수의 확정을 요청한 경우 오류점수 계산을 하는 시기에 대하여 분기 익월 15일을 기준으로 오류점수 산정시기 지정 <개정이유> ㅇ 오류점수 이의신청 및 보류기간연장요청으로 보류된 오류점수가 확정되어 오류점수의 확정을 요청한 경우 오류점수의 계산을 하는 시기를 오류점수 이의신청기간과 맞추어 분기 익월 15일을 기준으로 오류점수 계산시기 지정
다. 오류조문 수정(제4조) 현행 - 기타 1호 내지 11호와 유사한 오류로서......... 개정 - 조문이 10호까지 이므로 조문오류 수정 <개정이유> ㅇ 고시 제4조 제2항은 조문이 10호까지 이므로 조문 오류 수정
4.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 민희 사무관 (전화 042-481-7845) ㅇ 제 출 기 한 : 2005.12.5(월) ㅇ 제 출 방 법 - 공문, 팩스(042-481-7819) - 우편 :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7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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