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사실 게시 [관세청공지, 2021. 8. 2.]
인천세관에서 실시한 한-EU FTA 원산지조사 결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의 특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거짓·잘못 기재한 해외수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아 래 - [해외수출자] 1. COMPANY YIDA (Lee, 000000000, 프랑스) 2. PURPLE COMMUSE UK CO (Choi, 000000, 영국) 3. EUMERITY LTD (Hwang, 000000, 영국) [기간] 2021.08.01.부터 2022.07.31.까지 (지정일로부터 1년) [비고] 지정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대상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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