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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사실 게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사실 게시
[관세청공지, 2021. 8. 2.]

인천세관에서 실시한 한-EU FTA 원산지조사 결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의 특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거짓·잘못 기재한 해외수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아 래 -
[해외수출자]
1. COMPANY YIDA (Lee, 000000000, 프랑스)
2. PURPLE COMMUSE UK CO (Choi, 000000, 영국)
3. EUMERITY LTD (Hwang, 000000, 영국)
[기간]
2021.08.01.부터 2022.07.31.까지 (지정일로부터 1년)
[비고]
지정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대상목록 1부. 끝

첨부파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대상목록(게시용) (20.48KB)

등록정보 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