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관세 부과공고 [관세청공고 제2005-54호, 2005.11.28]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재정경제부령 제399호, 2004. 12. 22)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를 공고합니다.
1. 부과대상 0713.31-9000 기타 녹두 810% 0713.32-9000 기타 팥 561%
2. 부과기간 : 2005.11.28. ~ 2005.12.31.
3. 부과이유 : 기준발동물량(33,052톤)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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