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예상오류 통보기준 일부변경 알림 [관세청공지, 2021. 8. 27.]
기존에 공지한 HS별 품명·규격 수입신고 가이드 배포(게시번호 202107071628)와 관련하여, 예상오류 통보서 제공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사항 : 일부품목 예상오류 통보기준 제외 (향후 변동 발생시 공지 예정) ㅇ 문의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T. 042-481-7847 ※ 첨부파일 : 예상오류 통보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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