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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9. 6.]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42호, '21. 3. 30.)

2. 개정 사유
□ 안전성검사 관련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삼상유도전동기 협업검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반영하고 협업기관의 직제 개정사항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연가·출장 등 부재 시 대체인력 관리(제4조, 제5조)
□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확대로 인한 협의회 위원 추가 및 직제 반영(제6조)
□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추가(별표 1)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ㅇ 「관세법」제264조의10 개정사항 반영(제24조)
ㅇ 「관세법 시행령」제251조의3제2항 개정사항 반영(제7조)
ㅇ 중복표현 삭제 등 용어 명확화(제15조, 제19조, 제22조)
ㅇ 손실보상 등 준용규정 추가 및 개정 반영(제25조)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6. 시행일자(예정) : '2021. 9.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042-481-7841), 황혜진 주무관 (7828)
ㅇ 제출기한 : 2021. 9. 24.
ㅇ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온메일(황혜진), E-mail(liebao83@korea.kr)

첨부파일

1. (입안계획서)「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14.336KB)

2. (신구대조표)「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33.792KB)

3. (개정전문)「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48.128KB)

등록정보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