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30호, 2005.10.7)
2. 개정사유 ◦ 관세환급제도 개선 전담팀 선정 45개 개선과제 추진 일환으로 수출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환급제도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인천공항세관 환급지 세관 지정(제1-1-5조) - 인천공항세관을 환급지세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산세관 국제우편출장소를 환급등 신청기관의 예외기관으로 추가
◦ 관할지세관이 아닌 세관에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제1-1-5조) - 업체의 관할지세관이 아닌 세관(통관지세관 등)에서도 환급등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분할증명서 관할지세관 발급 제한 폐지(제1-1-5조) - 분할증명서 관할지세관 발급 제한 없이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간이정액 자동환급대상업체 요건 완화(제3-3-1조 ①) - 대부분 중소수출기업들이 자동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업체 평가시스템에 의한 성실업체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국내 위탁가공업체도 자동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서류제출기한 명시(제5-1-1조①)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세관에 EDI로 전송한 후 서류제출건으로 분류된 경우의 서류제출기한(3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 동일업체의 보세구역 내 반입물품 환급대상 추가(제5-1-1조①) -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국내에 각각 소재할 경우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내 공장으로 반입한 경우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제5-4-1조) - 보세공장 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물품 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다로그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4. 개정(안)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환급과 ◦ 담 당 자 : 조국성 사무관(☎ 042-481-7881) ◦ 제출기한 : 2005. 12. 16 ◦ 제출방법 : E-Mail(kooksunga@hanmail.net), 팩스(042-481-7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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