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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347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347호)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의 개정으로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중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결혼상담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신고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출판(e-Book)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제11조 본문).

 나.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노동용역과 유사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결혼상담소의 경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부터 동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제11조의3제4항).

 다.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3개 비영리법인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수입하는 실험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조정함(제11조의5제3항 및 제1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라. 도로 및 관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되,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함(제17조제3호 및 제25조의2제8호 신설).

 마.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신고항목을 종전의 14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간소화한 간편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5제1항 단서 신설).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0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