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4-44호)
2. 개정사유 □ 경제발전 및 사회변화에 따라 내국인 구매한도를 조정하고, 자율적 법규준수도 향상과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국가 경제발전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구매한도를 미화 3,000불로 조정함 □ 출국장 인도장에서의 구매물품 인도시 세관공무원이 입회하는 물품을 정보분석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완화함 □ 여권갱신 또는 교환권의 여권번호 기재오류인 경우 세관공무원의 여권조회 등을 통한 본인확인으로 물품인도를 허용함 □ 보세화물의 안전관리와 보세판매장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지원을 위하여 보세판매장 물품을 통합보관할 수 있도록 장치장소를 확대함 □ 보세판매장 보관창고가 아닌 통합물류창고 및 지정보세구역에 판매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반입검사신청시기를 제한하지 아니함 □ 보세판매장간 양수도에 의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반입신고기간을 미인도물품과 수입화물의 보세운송기간인 7일로 조정함 □ 보세판매장 자율위원회를 폐지하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에서 관련업계의 상거래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4. 고시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차재경 사무관(042-481-7825) ㅇ 제출기한 : '05. 12. 25. ㅇ 제출방법 : 우편, e-mail(yoosj@customs.go.kr),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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