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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177호, 2005.12.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쌀 수입에 대한 관세화 유예조치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추가로 연장하고, 이 유예기간 중 최소시장접근물량을 2005년 22만 5천 575톤에서 2014년에는 40만 8천 700톤이 되도록 매년 균등히 증가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가 개정(조약 제1755호, 2005. 11. 25. 공포)됨에 따라 쌀의 연도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hwp (49.664KB)

등록정보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