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6호, 2005.12.16]
1. 개정취지 최근 양축형태의 변화로 대부분 농가에서 수입하고 있는 종마용 수말 및 신항만 건설에 따라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 종묘에 대해서 관세감면을 통해 지원하며,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의 경우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마용 암말과 같이 종마용 수말에 대하여도 농가사육용인 경우 관세를 감면하고 신항만건설로 국내생산량이 급감하여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조개 종묘에 대하여도 관세감면을 통해 지원 나. 오염물질 처리기구 등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 일몰기한('07.12.31.)을 도입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투자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연장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감면률을 축소함. 다. 방위산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Tel 02-2110-2213, Fax 02-503-92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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