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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1-281호, 2021. 12. 3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품목품명HSK적용기간
요소비료나 비료제조용3102.10-10002022.12.31.
옥수수기타 옥수수(가공용)1005.90-90002022.12.31.
계란신선 계란0407.21.00002022.12.31.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0408.11-00002022.12.31.
기타 계란 (노른자위)0408.19-00002022.12.31.
기타 건조한 계란0408.91-00002022.12.31.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0408.99-10002022.12.31.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3502.11-00002022.12.31.
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3502.19-00002022.12.31.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1-281호) (14.336KB)

등록정보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