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5-44호, 2005.12.30]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2004-53호, 2004.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현지확인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 중 HSK 8456.99.9000(건식식각기), 8479.89.3090(증착기, 막성장장치 및 도포·현상기)호를 삭제한다.
[별표1의 나]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서면확인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중 HSK 1518.00.9000(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및 이들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3824.90.9090(유전체(PDP)드라이필름), 7002.31.0000(유리관), 7002.32.0000(유리관), 7002.39.0000(유리관), 7508.90.9000(니켈제의 기타제품)호를 삭제하고, HSK 2933.59.2090(농약제조용의 원제), 3919.10.0000(플라스틱제의 접착성필름), 7005.10.2000(유리), 7410.21.1000(동박 적층판)호를 신설하고, HSK 2308.00.9000(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호의 용도 및 규격에 “(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를 추가하고, HSK 2822.00.1090(산화코발트)호의 용도 및 규격 “리튬이온축전지 또는 리튬폴리머축전지제조용”을 “2차전지(리튬이온축전지 또는 리튬폴리머축전지)용 양극 활물질 제조용”으로 HSK 7006.00.0000(제7003호 내지 제7005호의 유리를 가공한 유리)호의 용도 및 규격 “플라즈마 디스플레이패널 제조용, 반도체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제조용, 유기발광디스플레이 제조용”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의 것,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의 것”으로 한다.
[별표1의 다] 용도세율적용신청 생략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제3-1조 제2항 관련) 중 HSK 1214.90.1000(사료용근채류)호 및 1214.90.9090(기타 사료용식물)호의 용도 및 규격에 “(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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