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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9호, 2005.12.30]

2005년 6월 30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대상 물품
ㅇ 도자기질 타일
ㅇ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6907.90.1000, 6907.90.9000, 6908.90.1000, 6908.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ㅇ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 중국(13) : 슌타오(Foshan Shuntao Commerce Co., Ltd.), 금백도(King Better Ceramics Co., Ltd.), 신중원 및 관계사(Guangdong New Zhongyuan Ceramics Co., Ltd.), 신종웨이(Foshan Xinzhongwei Ecomomic and Trade Co., Ltd.), 허메이(Foshan Hemei Ceramics Co., Ltd.), 하오홍(Foshan Haohong Ceramic Ltd.), 샹시(Foshan Shuangxi Ceramics Co., Ltd.), 난하이(Foshan Nanhai Winto Ceramics Co., Ltd.), 시완이글(Foshan Shiwan Eagle Brand Ceramic Co., Ltd.), 상해ASA(Sanghai ASA Ceramic Co., Ltd.), 달리안(Dalian Zheng Ren Trading Co., Ltd.), 광동난하이(Guangdong Nanhai Light Industrial Products Imp & Exp Co., Ltd.), 메디컬이큅먼트(China National Medical Equipment & Supplies Imp & Exp Corp.)
- 기타 공급자 : 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중국산도자기타일에대한덩핌방지관세.hwp (14.336KB)

등록정보 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