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73호, 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을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2006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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