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율 변경공지 [관세청공지, 2022. 3. 31.]
주세법 개정 및 개별소비세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국세율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ㅇ 주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변경 ('22.4.1) - 탁주(941100) : 41.9원(리터당) → 42.9원(리터당) - 맥주(941400) : 834.4원(리터당) → 855.2원(리터당) - 생맥주(941402) : 667.5원(리터당) → 684.1원(리터당) * 신고일자 기준 4.1일 이후건에 대해 적용
ㅇ 개별소비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부호 신설('22.2.15) - 천연가스(LNG)(수소제조용) - 세종부호(525002) : 기본(A) 60/KG - 세종부호(525002) : 탄력(B) 8.4/KG * 신고일자 기준 2.15일 이후건에 대해 적용
□ 시행일자 : 2022. 4. 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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