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율 변경공지 [관세청공지, 2022. 4. 15.]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탄력세율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1. 석유가스 중 부탄가스(524501) - 현행(~22.4.30) : 220원/킬로그램 - 22.5.1~22.7.31 : 193원/킬로그램
2.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821100) - 현행(~22.4.30) : 423원/리터 - 22.5.1~22.7.31 : 370원/리터
3.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821200) - 현행(~22.4.30) : 300원/리터 - 22.5.1~22.7.31 : 263원/리터
□ 시행일자 : 2022.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