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15.]
1. 행정규칙명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4호, '21.1.4.)
2. 개정사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 수출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 시에도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등*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 제조업체일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및 재반입 시 면세대상으로 인정
[목록통관제도 개선] □ 여행자휴대품의 중복처리절차 개선 및 실무상 애로사항 해소 □ 목록통관 검사생략규정 신설 등 규정 재정비로 업무처리 근거 마련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 최신화 및 통일화
3.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ㅇ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간이)수출신고서 서식 개정(별표 12 등) (간이)수출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의2서식] < 항목 신설 > 판매사이트 웹페이지 주소(URL) :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확인과 공급망 관리(선택) 운송인 : 화주 직접신고 시 적재이행신고 특송업체에게 수출신고 수리통보서 발송을 위해 필요 < 항목 추가 > 환급신청인 항목에 자동간이정액환급 : 자동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해 필요
[2] 목록통관제도 개선 ㅇ 여행자휴대품(영 제246조제4항제1호)을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제36조) -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출신고절차가 있어 목록통관은 불필요한 중복절차에 해당 - 여행자휴대품에 대해 송품장을 제출받는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목록통관 서류 및 전자문서 제출 구분 명확화(제38조∼제45조) ㅇ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규정 완화 및 생략규정 신설(제40조) - 現시스템상 필요한 경우 검사생략을 하고 있어 규정 반영 필요
[3]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ㅇ 목록통관대상에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물품을 추가(제36조제1항9호)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반영 * (신설 내용)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 …
[4] 그 밖에 업무흐름에 따라 조항을 이동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리 ㅇ 검사대상 반입보고 조항이동(제52조제5항 → 제17조의4제3항)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예정) : 2022. 5. 12.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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