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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개정 안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개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2. 4. 19.]
한-중 FTA 공동위원회 결정문 서명('22. 3. 14.)에 따라 개정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첨부 참조)이 '22. 6. 12.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내용)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품목 수 제한(현행 최대 20개) 폐지
첨부파일
(첨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22.6.12. 시행 예정)
(702.145KB)
등록정보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