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70호, 2005.12.30]
1. 개정이유 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종마용 수말 및 국내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의 종묘를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추가하고,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도입하며, 공장자동화 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종마용 수말 및 피조개의 종묘를 추가(안 제43조제1항) (1) 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종마용 수말 및 국내 생산량이 급감한 피조개의 종묘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여 양축 및 양식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종마용 암말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종마용 수말에 대하여도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피조개의 종묘에 대한 관세도 면제하도록 함. (3) 양축 및 양식업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되고, 현재 관세면제를 받고 있는 유사 종축 및 종묘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 및 연장 등(안 제46조) (1) 관련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감면에 일몰기한을 도입하여 운용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등을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감면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까지)을 도입하고, 공장자동화 물품 및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2007년 12월 31까지)하되 관세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함. (3) 관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기존 수입업자의 충격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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