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2. 4. 27.]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3호, '22.1.1.)
2. 개정 이유 ○ '22년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22.2.15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및 관세감면 제도와의 균형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후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2022.2.1. 발효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적용물품 개정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3. 주요 개정내용 □ '22년 관세법 시행령 §97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 → (개정)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가능(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개정완료 시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 당 자 : 정연우 사무관, 김송영 행정관 ○ 제출기한 : ○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83 (팩스) 042-481-7791 (전자우편) you2pia7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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