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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211호, 2005.12.30]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을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칙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첨부파일

조정관세(20051230).hwp (46.08KB)

등록정보 200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