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211호, 2005.12.30]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을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칙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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