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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안내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및 활용 안내
[관세청공지, 2022. 5. 18.]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을 마련하여 '22.5.18.부터 시행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12.288KB)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_관세청(22.5.18. 시행) (24.576KB)

Declaration of Origin_RCEP_Recommended Form_KCS_220518 (31.294KB)

등록정보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