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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212호, 2005.12.30]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첨부파일

할당관세(20051230).hwp (438.272KB)

등록정보 200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