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114호, 2022. 7. 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가 2022년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별표 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를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 기준에서 HS 2017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3,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3,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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