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법률 제7096호
ㅇ 공포일자 : 2004. 1. 20
식품위생법중 개정법률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제1항중 “食品衛生水準”을 “자질 및 식품위생수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식품위생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 영업자와 유흥주점영업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동법률개정과 관련한 입법취지 등에 대하여는 국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