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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2-84호, 2022. 7. 20.]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품목품명세번적용기간
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대파0703.90-20002022.07.20. ~ 2022.10.3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갈비(뼈체로 절단한 것)0201.20-10002022.07.20. ~ 2022.12.31.
기타(뼈체로 절단한 것)0201.20-90002022.07.20. ~ 2022.12.31.
뼈없는 것0201.30-00002022.07.20. ~ 2022.12.31.
쇠고기(냉동한 것)갈비(뼈체로 절단한 것)0202.20-10002022.07.20. ~ 2022.12.31.
기타(뼈체로 절단한 것)0202.20-90002022.07.20. ~ 2022.12.31.
뼈없는 것0202.30-00002022.07.20. ~ 2022.12.31.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0207.12-00002022.07.20. ~ 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0207.14-10102022.07.20. ~ 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0207.14-10202022.07.20. ~ 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0207.14-10302022.07.20. ~ 2022.12.31.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0207.14-10902022.07.20. ~ 2022.12.31.
설육(냉동한 것) 기타0207.14-20902022.07.20. ~ 2022.12.31.
닭으로 만든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1602.32-10902022.07.20. ~ 2022.12.31.
기타1602.32-90002022.07.20. ~ 2022.12.31.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지방분이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탈지분유0402.10-10102022.07.20. ~ 2022.12.31.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지방분이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전지분유0402.21-10002022.07.20. ~ 2022.12.31.
커피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볶지 않은 것)0901.11-00002022.07.20. ~ 2022.12.31.
카페인을 제거한 것(볶지 않은 것)0901.12-00002022.07.20. ~ 2022.12.3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볶은 것)0901.21-00002022.07.20. ~ 2022.12.31.
카페인을 제거한 것(볶은 것)0901.22-00002022.07.20. ~ 2022.12.31.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조주정2207.10-10002022.07.20. ~ 2022.12.31.

첨부파일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84호) (67.584KB)

등록정보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