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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용도세율 적용물품 대상 변경
할당관세 용도세율 적용물품 대상 변경
[관세청공지, 2022. 7. 20.]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자 : 2022.7.20 이후 수입신고 분(예정)
* 붙임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첨부파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1(변동없음)
(73.728KB)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2('22.7.20 할당반영)
(45.056KB)
등록정보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