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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1-1호, '01.1.12)

2. 개정 사유
□ 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안 마련
ㅇ 전략물자 허가기관(산자부)과 전산망 연계에 따라 신속통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략물자의 불법 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세관 수출통제절차 신설
ㅇ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관의 사후검증 업무 지원을 위하여 관련 통관내역 제공근거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전략물자의 수출통관절차 마련
ㅇ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득한 후 허가번호를 수출신고서상에 기재하여 수출신고
ㅇ 전산망이 연계된 허가기관에서 발급한 개별허가건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사항과 신고사항 일치 여부 등을 심사
ㅇ 심사 결과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이 불일치하는 등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실시

□ 전략물자 허가기관의 요청시 통관자료 제공
ㅇ 전략물자 허가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전략물자 수출통제 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에 통관자료 제공

4. 고시개정안 : 붙임

5. 의견 제출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안문철사무관 (전화 042-481-7841)
ㅇ 제출기한 : '06. 1.10(화)
ㅇ 제출방법 : E-Mail(acustoms@customs.go.kr), 우편 및 팩스 (042-481-7819)

첨부파일

전략물자개정안(20060102).hwp (14.336KB)

등록정보 200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