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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품목 변경사항 참조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부칙(관세청고시 제2004-52호, 2004.12.2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몰기한이 정해져 운영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48개 대상 품목의 적용기한이 200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참조
부칙(관세청고시 제2004-52호, 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제한) 2004.12.31까지 적용토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품중 일부품목[붙임 9-2]의 적용기한을 2005.12.31까지로 한다.

첨부파일

붙임9-2.xls (42.496KB)

등록정보 2006-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