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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8973호, 2022. 8.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항 본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등록정보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