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2-97호, 2022. 8. 17.]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ㅇ 양파 - 기타(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0703.10-1090; 2022.08.17.~2022.12.31.
ㅇ 전분 - 감자로 만든 것(식품용) 1108.13-0000; 2022.08.17.~2022.12.31.
ㅇ 덱스트린과그 밖의 변성전분 - 배소전분(식품용) 3505.10-3000; 2022.08.17.~2022.12.31.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식품용) 3505.10-4010; 2022.08.17.~2022.12.31. - 에테르화전분이나에스테르화전분 (식품용) 3505.10-5010; 2022.08.17.~2022.12.31. - 기타 전분 (식품용) 3505.10-9010; 2022.08.17.~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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