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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72호, 2005.12.30]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1)의 제3란ㆍ제5란ㆍ제10란ㆍ제11란ㆍ제28란ㆍ제34란ㆍ제36란ㆍ제45란ㆍ제68란 및 제71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으로서 이 규칙의 시행으로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2006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경감한다.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118조감면규칙(20051230).hwp (24.064KB)

등록정보 200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