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오류 통보기준 변경 알림 [관세청공지, 2022. 9. 15.]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해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의 예상오류 통보기준과 사후 검증기준을 9.1일자로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사유 : 오류율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검증기준 변경 등
나. 변경내용 ㅇ 수리전 예상오류 통보건 사후 검증기준 - 수리전 오류통보 통보기준 중 오류내용 및 불성실신고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은 신고내역을 수작업 검증하여 신고인 교육 등 개선 조치 ㅇ 수리후 예상오류 통보기준 - 신고인의 자발적인 오류수정 또는 신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한 예상오류정보를 제공 ☞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수입신고 오류예방 정보조회
다. 적용일자 : 2022. 9. 1
※ 문의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47
첨부 1. 수리전 예상오류 통보기준 1부 2. 사후 수작업 검증기준 1부 3. 수리후 예상오류 통보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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