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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69호, 2005.12.30]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제68조의규정에의한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을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첨부파일

특별긴급관세469.hwp (137.216KB)

등록정보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