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호, 2006.1.10]
제6-2-3조제4항 중 단서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④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 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제6-2-4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은 당해 물품 또는 포장 용기의 전면에 제6-2-3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2-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제6-3-1조제2항 중 단서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인 변형 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단, 세번변경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1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대상물품은 별표 6-1에 의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②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당해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이상인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 한국산" 2. " 韓國産" 3. " Made in Korea" 4.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와 회사명 또는 상호 등으로 명기 별표 6-5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관한 제6-3-1조의2는 2006년 4월 1일 이후 새로이 유통되기 시작한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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