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23호, 2022 5. 30.)
2. 개정사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 내용* 반영 * 환급신청 기한 2년→5년 연장(§14①)
3. 주요 개정내용 □ 과다환급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15조의3, 별표2의4) ㅇ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가산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 (2년→5년)
□ 他 고시 인용조문 명확화 (§67④) ㅇ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 구체화 * (현행)「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2장 →(개정)「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부터 제14조, 제29조부터 제31조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 : 2023. 1.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임현웅 사무관, 홍정아 행정관 ㅇ 제출기한 : 2023. 1. 3. ㅇ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73(전자우편) darius2002@korea.kr, jann@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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