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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중 개정고시
통합공고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호, 2006.1.18]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안전검사)
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자는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량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용 확인서를 받아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 본문중 전단 및 후단의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포함)"으로 한다.

제143조중 제4호(제조년월일)를 삭제한다.

제8조제10호의 나목 및 라목의 6), 제53조제1호, 제54조 본문, 제117조 및 제118조의 본문, 제119조제1호, 제120조제2항의 "국립환경연구원장"및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별지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www.mocie.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 2006-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