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령 제951호, 2022. 12.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련법령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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