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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개정고시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4호, 2006-01-19]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제2004-25호, 2005.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중 세번 2841.61-0000, 2914,11-0000, 2914.31-0000, 2915.24-0000, 2915.90-9090, 2922.29-9090, 2922.49-9000, 2924.19-9000, 2932.91-0000, 2932.93-0000, 2932.94-0000, 2932.99-4000, 2933.33-0000, 2933.49-9000, 2939.19-0000, 2939.41-1000, 2939.41-9000, 2939.42-1000, 2939.42-9000, 2939.49-0000, 2939.61-1000, 2939.61-9000, 2939.62-1000, 2939.62-9000, 2939.63-1000, 2939.63-9000 란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을 [붙임1]과 같이 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중 세번 1207.99-9000 란을 삭제한다.

별표2의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32)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중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구비요건 : ㅇ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합격증 또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동일모델확인서

별표2의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중 “(20)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 (20) 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구비요건 :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멸종위기종 포함),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입허가서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세번 2841.61-0000, 2914,11-0000, 2914.31-0000, 2915.24-0000, 2915.90-9090, 2922.29-9090, 2922.49-9000, 2924.19-9000, 2932.91-0000, 2932.93-0000, 2932.94-0000, 2932.99-4000, 2933.33-0000, 2933.49-9000, 2939.19-0000, 2939.41-1000, 2939.41-9000, 2939.42-1000, 2939.42-9000, 2939.49-0000, 2939.61-1000, 2939.61-9000, 2939.62-1000, 2939.62-9000, 2939.63-1000, 2939.63-9000 란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을 [붙임2]와 같이 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세번 1207.99-9000 란을 삭제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을 [붙임3]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23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첨부파일

붙임.xls (59.392KB)

등록정보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