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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제정사유
ㅇ FTA관세특례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ㅇ 협정관세 적용 및 원산지심사를 위한 세부시행절차 규정

3. 주요내용
□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 등
ㅇ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으로 구분하고,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을 별표로 규정하여 수출자가 참조하도록 함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심사, 발급 등 세부절차 규정하고, 서류심사에 의해 원산지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가능
ㅇ 원산지증명서 오류비율 등 원산지증명서 자율관리업체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자율관리업체는 간이한 절차에 의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 수입통관 절차
ㅇ 수입자는 원산지를 확인 한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함
ㅇ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원산지증명서 미비 등의 사유로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수입신고서 항목에 수리후 협정관세적용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원산지조사
ㅇ 수출입신고 수리후 조사원칙 및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을 규정
ㅇ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요청 혹은 세관장은 필요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할 수 있음
ㅇ 수입물품에 대해서 수입자에 대한 조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체약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조사방법을 규정함
ㅇ 원산지조사를 받고 있는 수입자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함

4. 고시제정안 : 붙임 참조

5. 입안예고기간 : '06.1.31 ~ 2.19(20일간)

6.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공정무역과
- 담 당 자 : 이철재(042-481-7642), 김석윤(042-481-7643)
ㅇ 제출기한 : 2006. 2. 19
ㅇ 제출방법 : 우편, E-Mail(fta@customs.go.kr) 또는 팩스(042-481-7753)

첨부파일

FTA관세특례고시-10(입안예고안060131)3.hwp (196.608KB)

등록정보 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