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명 개선적용 [관세청공지, 2023. 2. 10. 시행 2023. 2. 16.]
수출입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표준품명을 아래와 같이 개선해 운영하고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인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개선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품목변경(HS기준) - 기존운영 925개 - 삭제 93개 + 추가신설 300개 = 1,132개 ※ 양파, 마늘 등 사전세액 심사 대상 농산물은 계속 운영하고 FTA 연차세율 적용이 종료된 물품은 제외 냉동어류, 신선 냉장 어육 등 관련부처에서 표준품명 신설을 요청한 품목 등 추가
ㅇ 특이사항 - 표준품명 개선에 의해 표준품명 유형구분이 추가됨에 따라 수입신고 시 규격사항 개수 제한 제외 기능 적용일정으로 인해 2.16(목) ~ 2.21(화) 20시까지는 FTA(03), 기타세번(99) 코드 외에는 규격사항 1개만 신고 가능하며, 2.21(화) 20시 이후 2023.2.16 신고분부터 정정을 통해 추가되는 표준품명 유형구분의 경우 규격사항 추가 가능함. ※ 규격사항 1개로 제한되는 유형구분은 저가신고(01), 유통이력(02)
ㅇ 시행일: 2023.2.16.(목) 00시부터 적용 ※ 기재요령 붙임참조 ㅇ 기타 문의사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1. 표준품명(신고인용_230216적용) 1부. 2. 표준품명(신고인프로그램용_230216적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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