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3. 2. 16.]
1. 제명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42호, '22. 8. 1.)
2. 개정사유 □ 유통이력 관리 품목 개편*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는 농림부·해수부로 이관, 관세청은 공산품을 관리('22년) □ 관세법 규정(제240조의2)과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 □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관리 품목 개편(공산품)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제2조 제4호, 제6호) ㅇ 현재 운용대상 공산품(H형강·플랜지·맨홀뚜껑)에 맞춘 소매업자 유형 예시 변경(음식점→건설업체) ㅇ 농·수산물 소관부처 이관 후 관계행정기관 정비(농식품부·해수부 ·식약처 삭제, 산업부 추가)
□ 관세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지정기준 정비(제3조 제4호) ㅇ (개정전) 시장질서·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개정후) 사회안전·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반영(제10조 제1항) ㅇ 유통이력조사 항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소매업자도 조사대상자로 포함하는 단서 규정 삭제 * (법제처 의견) 소매업자를 유통이력 조사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를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상위법과 상충
□ 유통이력 신고(양도일∼5일 이내) 제외기간 명확화(제8조 제1항) ㅇ (개정전)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 → (개정후)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제1조, 제12조) ㅇ 유통이력 과태료 조항이동 반영(법 제277조 제3항→제277조 제4항)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3. 00. 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ㅇ 담 당 자 : 채정균 사무관(042-481-7742), 김정민 주무관(042-481-7885) ㅇ 제출기한 : 2023. 2. 00. ㅇ 제출방법 : E-mail(min0918@korea.kr), FAX(042-481-7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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