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 2.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입기업 등의 급부·지원 신청 시 납세자 동의에 기반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문·결제 등과 관련한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관계자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와 관련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동의 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제공 정보의 범위, 통신판매업자의 정보 제공 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표 기준을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기준 조정(제16조의2제3항제1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의 공표로는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기관 및 정보의 범위 등(제141조의2부터 제141조의4까지 및 별표 2의2 신설) 1)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중 공공기관의 범위를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기관으로, 그 밖의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급부·지원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관장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 3)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나 과세정보 제공 업무 대행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업무담당자의 지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통합(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5, 제144조의4, 제144조의6 및 제144조의7 신설, 현행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49조 삭제)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본부세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제258조) 1)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를 물품수신인의 성명, 통관고유부호, 물품의 품명·수량 등의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함. * 플랫폼 기업: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2) 플랫폼 기업은 요청받은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물품의 품명, 납부세액,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마.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의 확대(제261조제4호의2 신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물로 수출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을 수출입신고대상에 추가함.
바.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제276조의2 신설) 1)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과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정함. 2)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사용 목적·기간 및 이용자 등이 포함된 사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거부 사유를 통보하고,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안 별표 2)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가격 합산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던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그 폐지에 따른 세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함.
아.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제4호, 안 별표 6 신설) 1) 특수관계자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거짓제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료의 종류별로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과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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